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목적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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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교육 이수증(수료증) | |
2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5일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
연가 | 연간 1~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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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예비군교육훈련필증 | ||
건강검진 | 1일 | 직장인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건강보험공단)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사후방문대상자확인내용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교육 이수증(수료증)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관련증빙자료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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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일~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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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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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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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예방접종증명서, 건강검진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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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 | ||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공통: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사고:진단서 -자녀양육(만8세이하자녀):휴원/휴교/온라인수업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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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1일~5일 최대 5일 |
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33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지원 가능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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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 전년 12월 1일~10일 | 1월 | 7회기 | 6월 1일~10일 | 7월 |
2회기 | 1월 1일~10일 | 2월 | 8회기 | 7월 1일~10일 | 8월 |
3회기 | 2월 1일~10일 | 3월 | 9회기 | 8월 1일~10일 | 9월 |
4회기 | 3월 1일~10일 | 4월 | 10회기 | 9월 1일~10일 | 10월 |
5회기 | 4월 1일~10일 | 5월 | 11회기 | 10월 1일~10일 | 11월 |
6회기 | 5월 1일~10일 | 6월 | 12회기 | 11월 1일~10일 | 12월 |
031-8059-1640 (내선3) / Fax : 070-4603-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