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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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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운영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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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운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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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산서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로 공개 및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후 7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

    세입·세출 예산서 연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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