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 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편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공포 ('24.1.2.) 및 시행 ('24.7.3.)
영역(6개) | 항목(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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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 |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2-1 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 |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 |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 |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
5-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 |
6. 건강 및 안전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라는 평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과 관련된 문서 위주로 사전 준비서류 간소화
구분 | 운영 | 보육 |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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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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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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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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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종 이외에 기존 평가문서 삭제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단,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1, 2, 3은 현장평가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영아반 또는 유아반만 있는 경우 그 중 2개반을 선정하여 진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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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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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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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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