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교사 및 조리원의 연차휴가(결혼), 출산, 질병, 가족상,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신청한 경우와 대체교사 미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 우선 지원)
담임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대표자(교사&원장&대표자 겸직),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제외 : 보조교사, 대표자
근무시간: 1일 8시간(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보육교사: 일 93,690원
연장전담반: 46,880원(시급11,720원)
1일 8시간 근무원칙, 실근무일만 지급
담임교사 인건비 신청 시 센터 서류 제출 생략
조리원(사)
제외 : 보조교사
근무시간 : 1일 8시간(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조리원 : 일 79,000원(시급9,860원)
1일 8시간 근무원칙, 실근무일만 지급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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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교육 이수증(수료증) | |
2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5일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
연가 | 연간 1~15일 |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예비군교육훈련필증 | ||
건강검진 | 1일 | 직장인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건강보험공단)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사후방문대상자확인내용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교육 이수증(수료증)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관련증빙자료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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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일~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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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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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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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예방접종증명서, 건강검진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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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 | ||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공통: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사고:진단서 -자녀양육(만8세이하자녀):휴원/휴교/온라인수업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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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1일~5일 최대 5일 |
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
8059-1640 (내선3) / Fax : 070-4603-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