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매년 1회 이상 실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신규채용시: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그 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따라서, 신규채용인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