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보육사업안내(202p)를 참고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선생님의 퇴사일과 마지막 직무교육을 언제받으셨는지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2017년 7월이 마지막직무교육을 받으신지 2년이 경과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직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문의 주신 처우개선비에 관해서 2017년 경기도보육사업안내(96p, 101p)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저희 홈페이지 어린이집지원 -> 보수교육 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059-1640(내선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