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서봉제2어린이집 원아모집 재공고
2015년 3월 2일 개원 예정인 시립서봉제2어린이집에서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신입원아를 재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4명
구 분 |
인원 |
생년월일 |
만3세~만4세반 |
4명 |
2010. 1. 1 ~ 2011. 12. 31 |
2. 모집대상 : 지역, 거주지 제한 없음
3. 입소 우선순위(「영유아보육법」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순 위 |
구 분 |
제 출 서 류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120%이하) |
?입소순위 증명서(주민센터) |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복지시설) |
?시설입소 확인서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 포함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나 소극금액증명원 중 1부 | |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자녀가 3명 또는 만0~5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 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 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확인서 | |
2순위 |
?기타 한 부모, 조손가정, 입양된 영 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 유아 |
?주민등록등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