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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원아모집 재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1-29
    • 조회 3700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원아모집 재공고

     

    201532일 개원 예정인 시립서봉제1어린이집에서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신입원아를 재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6

    구 분

    인원

    생년월일

    3~4세반

    6

    2010. 1. 1 2011. 12. 31

     

    2. 모집대상 : 지역, 거주지 제한 없음

     

    3. 입소 우선순위(영유아보육법28, 같은법 시행규칙 제29)

    순 위

    구 분

    제 출 서 류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한 부모 가족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120%이하)

    ?입소순위 증명서(주민센터)

    ?「장애인복지법2조의 규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복지시설)

    ?시설입소 확인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취업의 정의: 1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20일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 포함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필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나 소극금액증명원 중 1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1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자녀가 3명 또는 만0~5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 유아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

    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확인서

    2순위

    ?기타 한 부모, 조손가정, 입양된 영 유아

    ?가족관계증명서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영 유아

    ?주민등록등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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