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및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주요 내용
1. 최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보도 등 어린이집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드리오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5.6.4.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되고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용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KC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 내용을 참고 하여 안전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