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 홍보
1.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15년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를 대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을 실시중입니다.
3. 관심있는 어린이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사업 방향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콜센터 1670 - 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