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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9-10
    • 조회 247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 홍보

    1.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15년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를 대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을 실시중입니다.

    3. 관심있는 어린이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원사업001.jpg

      어린이 활동공간 사업 방향 및  신청방법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콜센터  1670 -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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