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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10-12
    • 조회 2784
    첨부파일
    경기도보육정책과-14635(2015.10.06.)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아전문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0143월에 지원을 받은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하되 `156월말까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5 7월부터 지원 중단 (`14. 3월에 지원을 받지 않은 위 학과 졸업교사는 미 지원)
     
    20143월에 지원을 받은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하되 `15년 말까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611일부터 지원 중단 (`14. 3월에 지원을 받지 않은 위 학과 졸업 교사는 영아전문교육 이수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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