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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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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12-09
    • 조회 3104
    첨부파일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유예 만료기간 ('15 . 12. 18)이 다가옴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
     
    제 15조,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별표2)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CCTV 설치 업무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CTV 설치 완료 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설치 현황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과태료기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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