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의무이행(정지표지판 작동) 준수 안내 협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2-25
- 조회 2175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의무이행(정지표지판 작동) 준수 안내 협조
1. 2014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기 설치된 정지표지판을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도로교통법 제53조, 2014.12.30. 개정)한바 있습니다.
※ 정지표지판 작동의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2. 하지만, 최근 일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영유아의 승하차시 설치되어 있는 정지표지판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에 알려드리오니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정지표지판 작동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관할 어린이집에 교육시켜주시고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운행 간 해당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