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실습)의 경우
2020년11월27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 진행 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에서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장소의 경우 인당 교육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 인원수에 따라 교육생 대 강사의 비율,
교육 시간(이론2시간+실습2시간=총4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외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 목록을 첨부하오니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업체에 개별적으로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 방식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업무연락> 어린이안전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