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컨설팅 자료실

    • Home
    • 컨설팅
    • 컨설팅 자료실
    2013년 재인증 11기, 신규인증 6기 재참여 어린이집 정보 변동사항 확인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4-07
    • 조회 603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입니다.
    2013년 재인증 11, 신규인증 6기 재참여로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정보 확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는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발표, 인증서 제작, 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어린이집명, 주소, 원장명 및 대표자명, 원장의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확인하시어 현재 어린이집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정보 확인 대상
                 : 2013년 재인증 11, 신규인증 6기 재참여
    확인 기간 : 2014. 4. 2() ~ 8()
    확인 내용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원장 및 대표자명, 원장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 등
    확인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설치운영관리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원장명 및 대표자명 확인
       ※ 어린이집 주소가 새주소로 바르게 변경되었는지반드시 확인 어린이집명, 원장명 및 대표자명,
        주소 수정은 시군구에서 가능함
       ☞ 사용자 사용자 관리 : 원장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 확인
       ※ 원장의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수정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사용사용자관리에서 직접 수정 가능함
     
     
    평가인증 과정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취소됨을 유념하시고, 즉시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인증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해당년도 취소사유 붙임)
     
    대상 : 2013년 재인증 11, 신규인증 6기 재참여 어린이집
     
    ?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
      ①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참여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 40조 제2호 및 제3, 45, 45조의2, 46, 47조 및 제48)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 48조 행정처분의 경우,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 ··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참여취소)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또아동복지 법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존 인증의 취소되는 경우
              ②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정원 또는 유형의 변경(40인이상39인이하, 40인이상39인이하장애아전문)되어 다른 지표를 적용
                     하여야 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2P 11002]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참여 유지 가능
              ③ 평가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된 부적절 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
              ④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