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정보 확인 대상
: 2013년 재인증 11기, 신규인증 6기 재참여
○확인 기간 : 2014. 4. 2(수) ~ 8(화)
○확인 내용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원장 및 대표자명, 원장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 등
○ 확인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원장명 및 대표자명 확인
※ 어린이집 주소가 새주소로 바르게 변경되었는지반드시 확인 ※ 어린이집명, 원장명 및 대표자명,
주소 수정은 시군구에서 가능함
☞ 사용자 → 사용자 관리 : 원장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 확인
※ 원장의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수정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사용자→ 사용자관리에서 직접 수정 가능함 |
?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
①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참여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 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참여취소)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존 인증의 취소되는 경우
②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정원 또는 유형의 변경(40인이상↔39인이하, 40인이상ㆍ39인이하↔장애아전문)되어 다른 지표를 적용
하여야 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2P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참여 유지 가능
③ 평가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된 부적절 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
④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