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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6-16
    • 조회 3007
    안녕하세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연차별 제출 마감 당일(2015. 6. 15.)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접속이 지연되어 다음과 같이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출기간 내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되오니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상세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연장) :  2015년 6월 17일(수) 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확인방문 실시(소요비용 어린이집 부담)하여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제출기한 엄수 요망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230 또는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확인방문’ 관련 내용 참조)


    ?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內 평가인증 메뉴의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에서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원장 아이디)
    ※ 반드시 원장 아이디로 로그인 (대표자로 로그인 시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 메뉴 보이지 않음)


    ? 제출대상 : 2013~2014년 상반기 중 인증통과한 어린이집(1~6월 결과발표)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대상(기수별 구분)
    1회차(2014년 상반기 인증통과) 2회차(2013년 상반기 인증통과)
    2013.7기~9기
    2014.1기
    2013.3기~8기 재참여
    2013.재인증 8기~11기
    2014.재인증 1기~2기
    재인증 기수 변경
    2012.7기~9기
    2012.3기~8기 재참여
    2012.재인증 8기~9기
    2013.재인증 1기
    2012.재인증 6기~9기 재참여
    ※ 재인증 기수변경 시 원기수의 인증결과발표 시기에 따라 연차별 자체점검 진행

    ? 내용
    -
    적용지표 : 2015년도 평가인증지표 적용
    * 지표 유형(40인 이상/39인 이하/장애아전문)의 경우 마찬가지로 인증통과 당시가 아닌 현재의 총 정원 기준으로 적용
    - 연차별 자체점검 양식 :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http://www.kcpi.or.kr) 정보마당 → KCPI 자료 → 사업국 자료 → 평가인증 관련서식 참고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요망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 및 안내는 어린이집에서 입력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를 기준으로 진행되오니 변동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회원정보(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설치운영관리 → 설치인가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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