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일자) 21. 6. 22.
(변경내용) 신규선정, 재선정, 재재선정 p6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 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4) 중
7.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 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실시 현황 > 비고
2021 열린어린이집 문서컨설팅 안내자료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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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선정 대상: 20년도 신규선정 어린이집
재재선정 대상: 19년도 재선정 어린이집
선정유지 대상: 19년 재재선정 어린이집/20년 재선정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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