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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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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목적

    교사 및 조리원의 연차휴가(결혼), 출산, 질병, 가족상,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신청한 경우와 대체교사 미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 우선 지원)

    지원절차

    • 어린이집(사용전)
      • 수요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및 서류제출
        (홈페이지 내 접수)
      • 수요발생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 인력 모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 인력풀 관리
      • 어린이집과 대체 교사 연계
      • 인건비지원연계신청서 확인 (시 보고)
    • 어린이집
      • 대체인력 채용
      • 임면 처리 후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보조금 신청
      • 신청 서류 제출
        • 임면보고(14일이내)
        • 보조금 신청서
          (공문,증빙서류 등)
    • 화성시
      • 임면보고 확인
      •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현황 확인
      • 어린이집 대체 인력(국비, 도비)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을 별도 채용 후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내 신청 및 대체인력 서류 제출
    • 인력풀 등록방법 : 대체인력용 지원서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을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인력풀 등록

    지원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직접 채용 - 대체교사(국비)
    • 지원대상 :

      담임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대표자(교사&원장&대표자 겸직),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제외 : 보조교사, 대표자

    • 지원형태 :

      근무시간: 1일 8시간(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지급액 :

      보육교사: 일 93,690원
      연장전담반: 46,880원(시급11,720원)

      1일 8시간 근무원칙, 실근무일만 지급

    • 제출서류 :

      담임교사 인건비 신청 시 센터 서류 제출 생략

    경기도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도비)
    • 사유 발생 직후 화성시청 아동보육과에 대체교사 임면보고(14일 이내)
    • 임면 처리 후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인건비 보조금 신청(매달 1일~13일)
    • 채용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대체교사의 채용신체검사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으로 갈음.
    • 사유 발생 완료 후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에게 선지급(실근무일만 지급), 화성시청에 채용된 대체교사 면직신고
      (14일 이내)와 동시에 인건비(보조금) 신청서 제출(공문, 증빙서류 등)
    • 지급액: 보육교사-일 93,690원/인(1일 8시간 근무원칙, 실근무일만 지급)
      연장전담교사-일 46,880원/인(1일 4시간 근무원칙, 실근무일만 지급/시급11,720원)
      조리원-일 79,000원/인(1일 8시간 근무원칙, 실근무일만 지급),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860원) 지원 가능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 일수

    대체교사 지원 정보 표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교육 이수증(수료증)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연가 연간
    1~15일
    -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예비군교육훈련필증
    건강검진 1일 직장인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건강보험공단)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사후방문대상자확인내용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교육 이수증(수료증)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관련증빙자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일~10일
    최대 10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예방접종증명서,
    건강검진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혼인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공통: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사고:진단서
    -자녀양육(만8세이하자녀):휴원/휴교/온라인수업 증빙서류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1일~5일
    최대 5일
    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안내사항

    • 센터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오니 채용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병가 및 경조사 관련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을 채용 사용시 센터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 사전연락 없이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임의사용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팩스는 누락될 경우가 있으므로 보내실 때 확인전화 부탁합니다.

    문의

    8059-1640 (내선3) / Fax : 070-4603-3487

    • 인건비 연계신청서 (센터제출용) 다운로드
    • 대체교사(국비) 보조금 신청서 (시제출용) 다운로드
    • 대체인력(도비) 보조금 신청서 (시제출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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