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절대책(‘15.1월)의 하나로 시설개방·부모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추진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참여·선정 가능
열린어린이집 신규선정(재선정)시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개방성(25점) 2.참여성(25점) 3.다양성(5점) 4.지자체기준(5점)) 이상 동일 점수일 경우 영역별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점수 상위순으로 선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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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요건 |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온라인 소통 창구) 공간 개방성(참관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
②
참여성 가.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분기별 1회 이상 다. 부모모니터링단 참여-연 1회 이상 라.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반기별 1회 이상 마. 부모만족도 조사-연 1회 바. 부모 어린이집 참관-상시 연중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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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양성 가.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연 2회 이상나. 부모 참여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연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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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참여 다.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참여 |
신규선정 | 재선정 | 정기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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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공고 | 지자체의 장(화성시장)은 매년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없음 | |
평정기간 | 전년도 11월~ 당해년도 10월까지 | 선정공고시 확인 | 선정공고시 확인 |
평가항목 | 전체항목 | 전체항목 | 일부항목 |
기준점수 | 신규선정(재선정시)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개발성(25점) 2.참여성(25점) 3.다양성(5점) 4.지자체기준(5점))이상 동일 점수일 경우 영역별 개방성,참여성,다양성 점수 상위순으로 열린어린이집 선정 | 기준점수 미만시 유효기간 내 인센티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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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당해년도 11월 1일 | - | |
선정 유효기간 |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부여,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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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년도 사업공고을 확인하여야하며, 선정기준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보조교사 우선지원(지원요건 해당시), 보육사업유공자 포상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평가 등에 반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제외)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특별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종 실태‧점검‧조사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