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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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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어린이집 추진배경

    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절대책(‘15.1월)의 하나로 시설개방·부모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추진


    열린어린이집 관리체계

    열린어린이집 선정대상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참여·선정 가능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열린어린이집 신규선정(재선정)시 총점 80점 이상영역별 최소점수(1.개방성(25점) 2.참여성(25점) 3.다양성(5점) 4.지자체기준(5점)) 이상 동일 점수일 경우 영역별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점수 상위순으로 선정

    구분 내용
    선정
    요건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온라인 소통 창구)

    공간 개방성(참관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참여성

    가.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분기별 1회 이상
    다. 부모모니터링단 참여-연 1회 이상
    라.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반기별 1회 이상
    마. 부모만족도 조사-연 1회
    바. 부모 어린이집 참관-상시 연중 운영

    다양성

    가.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연 2회 이상
    나. 부모 참여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연 2회 이상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
    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참여
    다.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참여

    열린어린이집 선정절차

    신규선정 재선정 정기점검
    선정공고 지자체의 장(화성시장)은 매년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신청없음
    평정기간 전년도 11월~ 당해년도 10월까지 선정공고시 확인 선정공고시 확인
    평가항목 전체항목 전체항목 일부항목
    기준점수 신규선정(재선정시)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개발성(25점) 2.참여성(25점) 3.다양성(5점) 4.지자체기준(5점))이상 동일 점수일 경우 영역별 개방성,참여성,다양성 점수 상위순으로 열린어린이집 선정 기준점수 미만시
    유효기간 내 인센티브 제외
    결과통보 당해년도 11월 1일 -
    선정
    유효기간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부여,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부여
    -

    열린어린이집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년도 사업공고을 확인하여야하며, 선정기준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취소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영유아 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열린어린이집 운영포기원을 해당 선정권자에게 제출)

    열린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열린어린이집 선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보조교사 우선지원(지원요건 해당시), 보육사업유공자 포상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평가 등에 반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제외)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특별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종 실태‧점검‧조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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