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배경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추진되어 온 어린이집 질 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대상 | 전체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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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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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주기 |
4등급(A, B, C, D)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
평가지표 | 평가제 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 |
결과공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소명신청 :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평가결과 통보월 말일까지) |
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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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항목 수) | 평가지표 | 평가 항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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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18) |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 2 |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 6 | |
1-3. 놀이 및 활동지원 | 3 | |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 4 | |
1-5. 보육과정 평가 | 3 |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 4 |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 3 | |
2-3. 기관 운영 | 4 | |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3 | |
3. 건강·안전(15) |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 3 |
3-2. 급·간식 | 3 | |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 3 | |
3-4. 등·하원의 안전 | 3 | |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 3 | |
4. 교직원(12) | 4-1. 원장의 리더십 | 3 |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 3 | |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 3 | |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 3 |
필수지표 | 1-1. 영유아 권리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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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내용 |
3-2-2-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3-2-2-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3-2-3-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3-4-1-④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3-4-2-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3-5-2-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
*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평가항목 수 | 지표 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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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Y) 항목 수 | |||
2 | 2개 | 1개 | 0개 |
3 | 3개 | 2개 | 1개 이하 |
4 | 4개 | 2~3개 | 1개 이하 |
5 | 5개 | 3~4개 | 2개 이하 |
6 | 6개 | 3~5개 | 2개 이하 |
결과 | 우수 | 보통 | 개선필요 |
*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평가영역(지표 수) | 영역 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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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5) | ‘우수’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선필요’지표 1개 이상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4) | ‘우수’지표 3개 이상 | ||
3. 건강·안전(5) | ‘우수’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 ||
4. 교직원(4) | ‘우수’지표 3개 이상 | ||
결과 | 우수 | 보통 | 개선필요 |
등급구분 | 등급 부여기준 | 평가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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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충족) | 3년 |
B |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
C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후 현장관찰자를 재파견함.
서류종류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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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아 명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별 출력 |
②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 | -배치도는 실제 인가 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
③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 | -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
④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 |
⑤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
⑥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 임용되어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비치 ※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보육사업안내 서식 참조). |
⑦평가지표 관련 문서 | - 예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식단표 등 ※ ①,②,③은 현장관찰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재정 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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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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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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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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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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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현장방문 컨설팅 or 보육일지 컨설팅)
※ 기수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기에 신청가능함.
2회(6시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