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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전문가과정 특수근무수당 지원 지침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7-08
    • 조회 328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 중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지침 재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주세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아전문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014년 3월에 지원을 받은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하되 `156월말까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5년 7월부터 지원 중단 (`14. 3월에 지원을 받지 않은 위 학과 졸업교사는 미 지원)
     
    2014년 3월에 지원을 받은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하되 `15년 말까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6년 1월 1일부터 지원 중단 (`14. 3월에 지원을 받지 않은 위 학과 졸업 교사는 영아전문교육 이수자만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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