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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홍보물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2-30
    • 조회 576
    첨부파일



    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 후 만 2년 이상 미취업한 분들은 장기 미종사자로 분류되어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취업 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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