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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내 (연장전담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10
    • 조회 865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보육일지 양식과 어린이집 운영안내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하기 바라며 최근까지 업로드 된 보건복지부 안내를 정리하여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주차 안내
     

    연장반 전담교사 임면보고 안내
     ㅇ 신규채용·기존 보조교사 및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겸임을 통해 연장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반 겸임 보육교직원 임면 관리
     ㅇ (담임교사) 어린이집 여건 등에 따라 담임교사가 연장반 보육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담임교사의 연장반 겸임사항에 대한
                       임면보고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당번제 방식 등으로 겸임 시 시스템에는 연장반당 대표 담임교사 1인을 임면보고 및 승인하고,
        그 외 겸임 당번제 담임교사는 연장반 보육일지 또는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 등에 기재·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조교사) 영아반 · 누리반 보조교사 겸임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임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연장보육교사 겸임은 가능하나(인건비 및 전담수당 미지원),
        장시간 근로에 따른 보육품질을 고려하여 ‘30시간 미만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직위 변경 후  (근로시간 조정 및
        근로계약 체결 선행 필수) 겸임 사항을 임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30시간 미만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임면보고 변경 필요
     

     

    3월 1주차 안내

     

    휴원기간 연장보육교사 복무 관리
     ㅇ 어린이집 업무 적응, 보육실무 습득, 동료교사와의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정상 출근하여 보육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및 근무시간 등은 조정* 가능합니다.
       * 연장보육수요,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업무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2월 4주차 안내
     
    연장보육교사 지원 안내
     ㅇ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모든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이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시도) 인력이 순차적으로 채용됨을 고려하여 확정내시 예산 및 인원 중 “인원” 기준으로 시군구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연장보육교사를 실제 채용한 어린이집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집행현황 및 과부족 예산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 수요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보육교사의 조속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요청
     ㅇ 1~2월 중 신규 채용 또는 보조교사가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였으나 시스템에 미등록된 경우 조속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ㅇ 또한 향후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조속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보고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계약에 따른 임면일자 준수 필요)
        *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 관리, 적정 인원배치, 인력 수급 파악 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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