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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7-24
    • 조회 6769
    첨부파일
    140616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포스터.jpg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안내
     
    - 일      시 : 2014. 8. 7
     
    - 대      상 : 개인, 사업자, 공공기관
     
    - 내      용 : 2014.8.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포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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