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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일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3-13
    • 조회 2790
     
    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교육장소
     
    안전교육 일정.jpg

     
    . 교육대상/교육시간 : 어린이집 안전관리자 / 13:00~17:00  
     
    . 교육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실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kedss.or.kr)업무분야또는 http://cpf.or.kr
    수강신청서 제출Fax 02)540-3780, 교육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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