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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지원 사업인 「찾아가는 장난감 놀이터(이하, 아장놀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조건, 절차,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아장놀터는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화성시 서부권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영유아를 동반하기 어려운 회원에게 직접 찾아가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고 놀이 지원을 함께 코칭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원이란 아장놀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장놀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은 영유아의 직계 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 교통취약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며 직계 존속이나 보호자중 1인으로 한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한 회원으로서 아장놀터 장난감 대여 서비스 신청 후 실제 이용하는자를 말한다.
    • 서부권 교통취약지역은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 우정읍, 장안면으로 한정한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장난감 회원은 아장놀터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운영 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 할 수 있다.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장놀터 사업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공지한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 이용 신청)
    •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장놀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며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은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나 아장놀터는 영유아를 구성한 영유아의 직계 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 서부권 교통 취약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며 직계 존속이나 보호자 중 1인으로 한다. 단, 이용 중 서부권 교통취약지역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이용 할 수 없다.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현주소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 회원가입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아장놀터에서 서류확인(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후 이용 할 수 있다.
    • 회원가입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다.
    • 이용자는 대여한 장난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방법 및 놀이시 상호작용 등 놀이코칭을 원할 경우 제공 받을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원은 시설 보수 및 점검, 소독, 서비스 개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회원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설물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하여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아장놀터 장난감 이용시 물품을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주의하며, 물품이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난감 외부 사용 불가)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4장 회원의 책임

    제7조(회원의 책임)
    • 회원은 아장놀터 장난감 대여시 영유아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회원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회원은 아장놀터 장난감 대여시 회원의 부주의 또는 중량 초과,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회원의 보상 책임)
    • 아장놀터 장난감 대여시 장난감을 파손, 훼손하거나 부속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원이 보상한다. 회원이 장난감의 대체품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A/S가 불가능 할 경우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물품 구매날짜에 따라 변상 가격을 차등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분실 및 파손
    변상기준 변상금액
    구매 후 6개월 미만 구매 가격의 100% 변상
    구매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 가격의 80% 변상
    구매 후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 가격의 50% 변상
    구매 후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 가격의 30% 변상
    구매 후 3년 이상 구매 가격의 10% 변상
    장난감 수리 시 택배비는 회원이 별도 부담

    제5장 정보의 제공

    제9조 (정보의 제공)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장놀터는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 할 수 있다
    • 회원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제6장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

    제10조(대여 신청 및 운영 시간)
    • 아장놀터 장난감 대여 이용시 회원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 중 서부권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에 한하여 대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장난감 대여 서비스 신청시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매월 선착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방문 대여 가능)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장놀터의 운영일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운영일자: 매주 수요일, 금요일
      • 운영시간: 9:00~18:00까지이다.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제11조(대여 및 기한연장)
    • 대여는 회원만 가능하며 교통취약지역 거주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한다. 이후에 생기는 대여 물품의 이상과 수량 부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대여 물품수는 회원별 1인 장난감 2점(대형1점, 소형 1점/ 소형 2점) 대여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4주간으로 대여 연장은 불가능하다.
    • 동일 품목에 한하여 중복하여 대여 할 수 없으며, 반납 후 동일 품목으로 즉시 대여가 불가능하다.
    • 반납 연체 시 연체 일수만큼 대여가 불가능하다.
    제12조(반납)
    • 반납은 회원만 반납 할 수 있다. 반납은 지역별로 정해진 일자에 할 수 있다.
    •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대여 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한다. 이때 대여물품은 대여 시 상태와 동일하게 반납하여야 한다.
    • 대여 물품은 깨끗하게 세척 및 소독 후 반납 하여야 한다. 청결 상태가 불량할 경우 대여 담당자는 반납자(회원)에게 대여 물품의 세척 및 소독을 재요청 할 수 있다. 재요청시 소요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납 연체로 간주한다.
    제13조(연체 및 변상)
    • 대여 물품의 반납 기한을 연체한 경우 대여물품 연체 일수만큼 연체 일자로 부과된다.
    • 대여 물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회원은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연체 일자 적용은 반납 완료일로부터 연체 일수만큼 부과되어 장난감 대여가 제한된다.) 반납일은 지역별로 정해진 날을 따른다.
    • 이용 기간 내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3개월 간 장난감 대여가 제한된다. 단,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4조 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대여 물품 파손 시 장난감 A/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여 A/S를 실시한다.
    • 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회원 탈퇴 및 등록 취소

    제14조(회원 탈퇴 및 등록 취소)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가.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나.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장놀터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다.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 신청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 라. 가입 후 화성시 교통취약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마. 제13조 1항에 따른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 바. 같은 세대원(조부모, 부, 모 등)이 각각 등록한 경우
      • 사. 이용 영유아의 연령이 만 5세 이상 되었을 경우
    • 회원은 탈퇴를 원할 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장놀터 사업은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2022. 12. 01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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