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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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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07:30 ~ 19:30

    평일 : 12시간(07:30 ~ 19:30), 토요일 : 8시간 (07:30 ~ 15:30)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
    • 보호자의 근로시간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운영일 및 운영 시간 조정하여 운영 가능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교육 연간 계획
    교사대아동 비율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반별최대정원제 교사 대 아동비율 : 만 0세 2:6 , 만 1세 2:10 , 만 2세 2:14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설립주체 및 규모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설립주체 및 규모
    구분 설립주체 규모
    국·공립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영유아 11인이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법안 영유아 21인이상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안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민간 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가정 부모협동을 제외한 개인
    직장 사업주 상시 영유아 5인이상
    <단,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1이상>

    ※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

    가정 개인 상시영유아 5인이상 20인이하
    부모협동 보호자 11인이상의 조합 상시영유아 1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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