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교육부 감염병관리과 -3476(2024.12.3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가정통신문 배포 등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제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표본감시결과 51주 (12.15-12.21.)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0-18세를 중심(72.1%)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이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하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 홍보물 게시를 통한 예방수칙 및 환자 발생시 대응방법 알림
- 환자의 등원(교) 자제 권고*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 영유아보육법 제32조, 학교보건법 제8조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