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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어린이집 원장ㆍ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30
    • 조회 29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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