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육아와 꿈을 키워주는 세상을 바라는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Childcare Staff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