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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실습) 전문기관 명단 (24년 9월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0-31
    • 조회 203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실습)의 경우

     

    20201127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 진행 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에서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장소의 경우 인당 교육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 인원수에 따라 교육생 대 강사의 비율,


     교육 시간(이론2시간+실습2시간=4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외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 목록을 첨부하오니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업체에 개별적으로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 방식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업무연락> 어린이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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