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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5-11
    • 조회 2965
    첨부파일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다른 어린이집에서 수강하셔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내용 입니다.

    20203년도 3월부터 변경 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셔야하는 교육의 경우
    대면 교육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대면 교육 방법은 직군, 인원 상관없이 어린이집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방법적으로 실시하시면 되며,
    전문강사, 일반강사를 섭외하셔서 진행하시거나
    표준 강의자료를 활용하셔서 내부직원이 교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교육은 반드시 참여자와 소통이 가능한 교육 방법이어야 합니다.
    * 금융과 연계된 무료교육은 미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계 기관(1522-0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 지침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현황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현황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표준교안)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추천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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