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어린이집은 2019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결과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방법
1. 보고 사이트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2. 회원가입 및 시스템 사용방법(실적입력등) :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3. 2019년 실시한 교육 : 2020년 3월 13일까지 입력 가능(* 당초 2월 29일 마감이나 어린이집 휴원조치 등으로 3월 13일까지 연장함)
4. 2020년 실시한 교육 : 2020년 3월 14일부터 입력 가능
(참고) 교육대상 및 방법
교육대상 : (전국 어린이집) 어린이집 소속직원 및 학생(유아)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교육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원격(인터넷 강의)교육, 체험교육 등 선택 가능(* 단순 유인물 배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육강사 : 내외부 강사
* 외부 강사추천 리스트는 www.able-edu.or.kr>강사찾기 기능에서 이용가능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1522-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