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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 - 4월 1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4-02
    • 조회 486
    첨부파일

    1. 휴원 연장 안내

      ㅇ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합니다.

        -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은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ㅇ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합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됩니다.


    2.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관리사항 안내

     ㅇ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대응지침 4판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에 따라, 발열(37.5℃이상), 기침 등 유증상자 발생 시 등원 시, 등원 이후 구분된

          조치사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개인물품(예: 물병, 휴대폰 등) 사용, 사회적 거리 확보 등 개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 및 아동,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 관리) 어린이집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아동 등원 전,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킴

     ㅇ (접촉 최소화) 어린이집 내 각종 활동, 급·간식 제공 시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ㅇ (등원·출근 중단)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등원·출근 중단하도록 합니다.


    3.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적정 집행 관리

     ㅇ 각 어린이집과 지자체는 보육사업안내 지침 규정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 채용 순서: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영유아 배치 → 연장보육교사 채용

      - (각 지자체) 연장보육 수요, 연장보육 아동 배치,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등의 인건비 지원 요건과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력 채용을 승인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지자체의 사업 운영 및 지방비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함에 따라 연장보육 수요 및 향후 연장보육교사 채용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 문의, 상담 후 채용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ㅇ 정부는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자가 매출액·생산량 15% 이상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휴업,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3/4 지원, 국고지원분 제외(연 180일 이내)

     ㅇ 저출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보육교직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유지 조치를 한 어린이집 중 지원 조건을 충족(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족돌봄비용 부적정 신청 금지 안내

     ㅇ 정부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라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을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인당 일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 무급처리 원칙

     ㅇ 이와 관련하여, 유급휴가 부여 등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보육교직원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 휴원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보육교직원은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며, 유급휴가를 부여받고도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고용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비용을 환수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정상급여 지급(유급휴가 부여) 받은 후 가족돌봄비용 신청, ▴국고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조교사 등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여 원장에게 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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