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기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재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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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신청 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하단의 [붙임] 첨부파일 참조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일정 확인 > 교육취소(59기) > 교육 재신청 ◀
[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문의: 1566-3232)
[2] 교육일정 확인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우측 ‘교육일정안내’클릭 > 시도별 일정 조회 > 희망 기수 확인
※ 희망하는 기수의 신청기간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도별 일정에 따라 개별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3] 신청내역 취소 ▷ 교육통합관리 > 개인 > 교육진행상태조회 > 실명인증 > 설정변경 없이 검색 > 취소할 교육 선택
> 신청 취소 클릭
※ 시도별 일정에 따라 개별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4] 교육 재신청 ▷ 교육통합관리 > 개인 > 교육신청 > 실명인증 > 지역 및 교육 유형 선택 후 검색 > 희망교육 선택
> 상세보기 > 자격조회, 보수교육조회, 경력조회 클릭 > 확인 > 교육정보 확인 > 연락처 확인
> 교육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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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의 경우 해당하는 시도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 시 자격조회, 보수교육조회, 경력조회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시지 않는 경우
호환성 보기 설정과 혼합된 콘텐츠 표시 설정을 꼭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환성 설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주소 복사(
http://chrd.childcare.go.kr/) >
도구(혹은 톱니바퀴 모양) > 호환성 보기 설정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주소 추가 > 새로고침
* 혼합된 콘텐츠 표시 설정: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혼합된 콘텐츠 표시 [사용] 으로 변경 > 확인 후 새로고침
■ 재신청내역 확인: 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 마이페이지(로그인 必) - 나의 자격증신청 진행현황 가장 하단
2) 교육통합관리 - 교육진행상태조회 - 실명인증 - 검색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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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궁금해요. Q. 2월 전에는 여러 기수를 같이 신청했는데, 지금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위해 여러 건의 신청내역은 중복을 제거하여 59기로 통합하였습니다.
Q. 전에 신청취소를 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취소를 하고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A. 59기 신청취소 과정을 거쳐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9기 外 타기수의 경우 진흥원으로 문의바랍니다.)
59기의 경우 신청취소를 하여도 재신청 시 기존 신청했던 날짜가 복구되기 때문에,
임면보고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