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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7-23
    • 조회 540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코로나19」 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수검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유아는 연장기한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2020. 6. 2. ~ 7. 31. 기간 중 영유아 건강검진 종료자로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

     

       ◈ 연장기한 : 2020. 8. 31

     

         ※ 연장일이 다음 차수 검진 시작일과 겹치는 경우, 연장기한은 다음 차수 검진시작일 전일까지 연장됩니다.

     

     

        ※ 대상자 확인 및 궁금사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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