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코로나19」 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수검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유아는 연장기한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2020. 6. 2. ~ 7. 31. 기간 중 영유아 건강검진 종료자로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
◈ 연장기한 : 2020. 8. 31
※ 연장일이 다음 차수 검진 시작일과 겹치는 경우, 연장기한은 다음 차수 검진시작일 전일까지 연장됩니다.
※ 대상자 확인 및 궁금사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