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다음을 안내 드립니다.
□ 내용
○ 시행일시 : ‘2020.09.01
○ 주요내용 :
①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
※해당 우선 입소 항목으로 입소대기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 증빙 필수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의사 진단서등 임신 증빙 서류
-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 : 주민등록등본등 가구 증빙 서류
②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시행규칙 별표1),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 금지(별표 8).
③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시행규칙 별표8의4).
우선 입소 대상 관련 안내는 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임신육아종합포털→어린이집→입소대기 안내→1순위)
영유아보육법 관련 문의 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