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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9-03
    • 조회 5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을 안내 드립니다.

     

    내용 

     ○ 시행일 : ‘2020.09.01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시행규칙 29  별표83). 

            해당 우선 입소 항목으로 입소대기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 증빙 필수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의사 진단서등 임신 증빙 서류 

             -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 : 주민등록등본등 가구 증빙 서류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시행규칙 별표1),

              ·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 금지(별표 8).

     

           0∼2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 3~5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시행규칙 별표84).

     

    우선 입소 대상 관련 안내는 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임신육아종합포털어린이집입소대기 안내→1순위)

     

    영유아보육법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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