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운영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한국보육진흥원 공지사항 게시물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를 '20.8.31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장기 미종사자의
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2021.2.28일까지로 추가 연장, 해당자는 반드시 교육을 유예기간 내 이수
* 수료일 기준으로 유예기간 내 교육이 모두 종료되는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2020.9.1일(임용일자 기준) 이후부터 어린이집에 종사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는 임용 전
해당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됨
-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 공지사항 게시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한국보육진흥원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