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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18
    • 조회 1394

    장애인복지법의거, 어린이집, 유치원은2020소속직원학생을대상으로

    실시한장애인식개선교육결과를아래의방법에따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실적보고방법

     

    (보고사이트)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

      (회원가입시스템사용방법) 첨부파일매뉴얼참조

       -2020실시한교육: 2021228일까지입력가능

       - 2021실시한교육: 202164일부터입력가능(시행일)

     

    (참고) 교육대상방법

    1. 교육대상: (전국어린이집·유치원) 소속직원학생(유아)

    2. 교육횟수: 1이상

    3. 교육방법: 집합교육또는원격(인터넷강의) 교육, 체험교육선택가능

    * 단순유인물배포는실적으로인정하지않음

    4. 교육강사: 내외부강사

    * 외부강사추천리스트www.able-edu.co.kr> 강사찾기기능에서이용가능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1522-0495)

     

    1. (팝업) 장애인식개선교육 팝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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