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의거, 어린이집, 유치원은2020년소속직원및학생을대상으로
실시한장애인식개선교육결과를아래의방법에따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실적보고방법
○(보고사이트)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
○ (회원가입및시스템사용방법등) 첨부파일매뉴얼참조
-2020년실시한교육: 2021년2월28일까지입력가능
- 2021년실시한교육: 2021년6월4일부터입력가능(법시행일)
(참고) 교육대상및방법 1. 교육대상: (전국어린이집·유치원) 소속직원및학생(유아) 2. 교육횟수: 연1회이상 3. 교육방법: 집합교육또는원격(인터넷강의) 교육, 체험교육등선택가능 * 단순유인물배포는실적으로인정하지않음 4. 교육강사: 내외부강사 * 외부강사추천리스트www.able-edu.co.kr> 강사찾기기능에서이용가능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1522-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