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일자) 2021. 6. 22.
(변경내용) 분석기준 설명회 자료
p27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 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4) > 7.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 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실시 현황 > 비고
p51 제출방법 > 2021열린어린이집 모집공고시 안내예정 → 추후공
2021 열린어린이집 설명회 자료를 게시 합니다.
본 자료를 참고하시어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1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제출 양식을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어린이집 관련 문의는
031-8059-1640 (내선 2>1, 2>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센터 홈페이지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면 조속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