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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직무교육 안내(4/19~4/26)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4-14
    • 조회 5891
    첨부파일
    2014년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무교육안내
     
      
    교육명보육교사 직무교육
    교육장소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01(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교육대상자: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
    시간
    비 고
    직무
    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3년마다


     다만, 현직 교직원 외에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보육경력 산정 시 보수교육 시작일 전일까지의 경력을 산정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이 ‘14.4.2일 교육시작 시 ’14.4.1일자로 경력이 만 2년 되는 교사는 교육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음
    - 교육대상자 여부 확인바람. 경력 미달시 따르는 불이익 본인 책임 (교육인정 불가) -
     
    ? 교육비용안내
    교육비: 직무교육 1인당 6만원
    입금기한: 416() 까지
    입금계좌: 농협 355-0027-7574-83 화성시보육정보센터
     
    ? 비용지원
    지원단가 : 직무교육 1인당 6만원
    지원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시작 후 보수교육 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을 환불하지 않음
    -교육생이 보수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자는 자부담)
     
    교육기간: 2014 4 19(토요일) ~ 426(토요일) 토요일종일, 평일야간으로 이루어 집니다.
    일자
    시간
    장소
    419()
    9:00 ~ 19:30
    10시간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교
    421()~ 25()
    17:30~21:30
    20시간
    426()
    9:00 ~ 19:30
    10시간
    40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 불가)
    -교육시작 30분 전부터 접수가능, 선착순 지정좌석제
    -토요일 점심 개별준비(인근식당 이용가능)
    -신분증 반드시 지참(본인확인을 위하여 접수시 신분증 확인, 미지참으로 확인 불가시 입장제한)
    -교육을 모두 출석해야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시간 준수바랍니다.(지각시 미이수)
    -개인컵, 필기도구 준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보수교육 평가
    ○ 「2014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이수기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 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 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 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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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031-8059-1640 (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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