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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 안내 (4회기-연차지원/경기도-7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6-03
    • 조회 6131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지원사업
     
    구분
    (보건복지부) 연차지원
    경기도 대체교사
    개요
    연차 및 결혼 휴가 기간(주중5일)에 대체교사 지원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1년 미만의 교사도 지원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무자가 우선)
    연차휴가, 질병 및 경조사 등에 대체교사 지원
    이용방법
    지원
    내용
    각 어린이집 별로 대체교사 1인 지원
    (회기 내 1회만 지원)
    각 어린이집에 1회, 1인 교사 지원 원칙
    (지원기간 내 중복 불가)
    지원
    형태
    월~금(09:00 ~ 17:00), 토요일 및 일요일, 주중 공휴일은 미지원
    지원
    기간
    연1회 연속 5일(월~금)
    *분할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미지원
    지급대상
    지급일수
    단기연가
    연간 4일이내
    본인결혼
    6일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3일까지 가능)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1주 이상 병가
    파견대체교사는 최대10일
    (명시되어있는 기간까지 지원가능)
    ※ 경조사는 공무원복무규정 준용,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관리 >대체교사 에서 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 업무연락(한아름) 으로 접수
    구비
    서류
    *단기연가-휴가확인서
    *본인결혼-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 장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주이상 병가-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신청
    기간
    회기
    지원
    기간
    신청
    일시
    배치
    결과
    4
    6.30 ~ 8.29
    6.1~20
    6.25 이후
    5
    9.1~ 10.31
    8.1~20
    8.26이후
    6
    11.3~ 12.26
    10.1~2
    10.23이후
    지원 기간
    신청 일시
    배치 결과
    7
    6.30~8.1
    6.15~6.20
    6.23 이후
    8
    8.4~8.29
    7.15~7.20
    7.23 이후
    9
    9.1~10.2
    8.15~8.20
    8.23이후
    10
    10.6~10.31
    9.15~9.20
    9.23 이후
    11
    11.3~11.28
    10.15~10.20
    10.23 이후
    12
    12.1~ 12.26
    11.15~11.20
    11.23이후
    지원
    여부
    확인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확정된 어린이집은 배체결과일 이후
      상태가 신청에서 배치로 변경됨
    -상태가 신청이나 미지원로 표시 될
      경우 선정순위에 서 탈락된 것임으로
      다음 기회에 신청 바람
    지원 확정어린이집 업무연락으로 개별 공지
    (파견안내문발송)
    *미지원시 어린이집에 개별 연락하지 않음
    선정기준
    선착순이 아니며, 마감일(20일) 이후 배치됩니다.
    ○ 휴가 사유 (결혼 우선)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이용횟수
    ○ 어린이집규모 (5인이하 우선)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현 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시군구에 임면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보육교사 겸직 원장은 미지원
    제출서류
    지원전
    어린이집 안내서,
    하루일과 운영표,
    보육계획안(월간 또는 주간),
    일일보육계획안(보육일지의 계획 작성)
    -지원 일주일 전까지 회신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교직원 관리대장(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어린이집 안내서,
    보육계획안(월간 또는 주간),
    일일보육계획안(보육일지의 계획 작성)
    -지원 일주일 전까지 회신
    지원후
    보육통합시스템 내의 평가서 작성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후 회신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소속 보육교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경기도, 화성시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인건비지원 대체교사는 대체인력지원 확인바랍니다. [ http://www.hsicare.or.kr/s1_3_4_2.php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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