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건복지부) 연차지원 |
경기도 대체교사 | |||||||||||||||||||||||||||||||||||||||||||||
개요 |
연차 및 결혼 휴가 기간(주중5일)에 대체교사 지원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1년 미만의 교사도 지원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무자가 우선) |
연차휴가, 질병 및 경조사 등에 대체교사 지원 | |||||||||||||||||||||||||||||||||||||||||||||
이용방법 |
지원
내용 |
각 어린이집 별로 대체교사 1인 지원
(회기 내 1회만 지원) |
각 어린이집에 1회, 1인 교사 지원 원칙
(지원기간 내 중복 불가) | ||||||||||||||||||||||||||||||||||||||||||||
지원
형태 |
월~금(09:00 ~ 17:00), 토요일 및 일요일, 주중 공휴일은 미지원 | ||||||||||||||||||||||||||||||||||||||||||||||
지원
기간 |
연1회 연속 5일(월~금)
*분할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미지원 |
※ 경조사는 공무원복무규정 준용,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 |||||||||||||||||||||||||||||||||||||||||||||
신청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관리 >대체교사 에서 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 업무연락(한아름) 으로 접수 | |||||||||||||||||||||||||||||||||||||||||||||
구비
서류 |
*단기연가-휴가확인서
*본인결혼-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 장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주이상 병가-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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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확정된 어린이집은 배체결과일 이후
상태가 신청에서 배치로 변경됨
-상태가 신청이나 미지원로 표시 될
경우 선정순위에 서 탈락된 것임으로
다음 기회에 신청 바람 |
지원 확정어린이집 업무연락으로 개별 공지
(파견안내문발송) | |||||||||||||||||||||||||||||||||||||||||||||
*미지원시 어린이집에 개별 연락하지 않음 | |||||||||||||||||||||||||||||||||||||||||||||||
선정기준 |
선착순이 아니며, 마감일(20일) 이후 배치됩니다.
○ 휴가 사유 (결혼 우선)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이용횟수
○ 어린이집규모 (5인이하 우선)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현 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시군구에 임면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보육교사 겸직 원장은 미지원 | ||||||||||||||||||||||||||||||||||||||||||||||
제출서류 |
지원전 |
어린이집 안내서,
하루일과 운영표,
보육계획안(월간 또는 주간),
일일보육계획안(보육일지의 계획 작성)
-지원 일주일 전까지 회신 |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교직원 관리대장(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어린이집 안내서,
보육계획안(월간 또는 주간),
일일보육계획안(보육일지의 계획 작성)
-지원 일주일 전까지 회신 | ||||||||||||||||||||||||||||||||||||||||||||
지원후 |
보육통합시스템 내의 평가서 작성 |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후 회신 |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소속 보육교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경기도, 화성시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