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에 어린이집 운영 및 휴일보육료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이 때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릅니다. 6.4 지방선거일은 같은 법 제2조제10의2에 의거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집은 휴무일입니다.
ㅇ 다만, 휴일에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휴일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4 선거일에 아동을 보육한 경우 아래 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보육료 지급 신청> ㅇ 신청: 어린이집 원장 ㅇ 신청범위: 2014.6.4(수) 보육대상 아동 ㅇ 신청절차: 휴일반 등록 -> 이용현황 확정후 결제 ㅇ 이용현황 확정기간 : 2014.6.30일 까지 ㅇ 신청시 유의사항 - “휴일보육반”에 아동이 별도 반배정 되어 있어야 함 - 휴일반이 있는 경우 : 기존에 있는 반을 사용 - 휴일반이 없는 경우 : 별도 휴일반 구성 ㅇ 보육료지원방법 : 6.30일 이내에 이용현황 확정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하며 익월(7월)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가능 * 보육료 단가의 원단위는 절사 *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당 휴일반 2개반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