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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지침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3-10
    • 조회 3719
    첨부파일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아전문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대학관련학과 졸업자
    대학(교)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 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 졸업자   
    20143월에 지원을 받은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하되 '156월말까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57월부터 지원 중단('14. 3월에 지원을 받지 않은 위 학과 졸업교사는 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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