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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약관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은 회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놀이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모 상담 및 육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 회원이란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하며, 직계존속이나 보호자 중, 1인으로 한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한 회원으로서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신청 후 실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운영 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공지한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 이용 신청)
    • 회원으로 가입하여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원 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며,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 회원가입 대상자는 회원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하며, 직계존속이나 보호자 중, 1인으로 한다. 단, 회원 가입 후 화성시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이 자동해지 된다(화성시 소재 직장인 제외).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현주소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 회원가입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에서 서류확인(주민등록등본-6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재직증명서-화성시 소재 직장인일 경우 추가 구비) 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야 한다.)
    • 회원 가입시, 화성형아이키움터 지점 중, 1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가입해야하며, 서류확인도 동일지점에서 실시해야 한다. 지점 변경시에는 거주지 이전, 주 양육자 변경(조부모 양육시, 조부모의 주소 확인), 근거리 이용 등의 사유로 주소지 확인 후, 당초 가입했던 지점(팀장)에서의 확인 후에 변경 가능하다.
    • 회원 카드는 별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장난감 및 도서대여 회원은 모바일 카드(바코드)로 발급하며, 그 외 별도의 카드가 필요할 경우 바코드 실사 카드를 별도 발급한다.
    •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다. 단, 장난감 및 도서대여 연회비, 재료비, 교육비, 검사비 등을 실비 수납할 수 있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회원 제공 서비스 중, 부모-자녀 프로그램 참여와 전문가 부모 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는 선택 지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서비스(자유놀이실 이용, 부모교육, 부모모임 등)는 화성시 내 모든 화성형아이키움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연회비납부)
    • 장난감 및 도서대여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화성시 조례 제1636호(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1년의 2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장난감 및 도서대여는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일체의 비용 부담을 면제한다.
    구분 면제대상 추가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상위계층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원은 시설 보수 및 점검, 소독, 서비스 개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회원은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에서 시설물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에 통보하여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 이용 시 물품을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주의하며, 놀잇감 등의 물품이 훼손・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은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4장 회원의 책임

    제8조(회원의 책임)
    • 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 입실 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의 입실은 제한된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 이용 시 회원은 영유아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회원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장난감 및 도서대여 서비스 이용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회원의 부주의 또는 중량 초과,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회원의 보상 책임)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 이용 시 장난감이나 교구 등을 파손 ․ 훼손하였거나 부속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원이 보상한다. 회원이 장난감의 대체품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A/S가 불가능할 경우,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은 물품 구매날짜에 따라 변상 가격을 차등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분실 및 파손
    변상기준 변상금액
    구매 후 6개월 미만 구매 가격의 100% 변상
    구매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 가격의 80% 변상
    구매 후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 가격의 50% 변상
    구매 후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 가격의 30% 변상
    구매 후 3년 이상 구매 가격의 10% 변상
    장난감 수리 시 택배비는 회원이 별도 부담
    • 비닐봉투(끈 포함), 네임텍 등의 파손이나 훼손 시, 회원은 실비를 전액 부담한다. 실비 변상 가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분실 및 파손
    해당 물품 변상금액
    비닐봉투 대(大) 900원
    중(中) 700원
    소(小) 600원
    네 임 텍 400원

    제5장 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은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e-mail,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제6장 서비스 이용

    제11조(이용 안내)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의 이용일은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화요일 ~ 토요일이며, 운영 시간은 9:00 ~ 18:00 까지이다.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자유놀이실 이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회 : 10시 00분 ~ 11시 40분
      • 2회 : 13시 20분 ~ 15시 00분
      • 3회 : 15시 20분 ~ 16시 50분 (※토요일 3회차 미운영)
    • 자유놀이실은 사전(전화, 방문) 예약(50%) 및 현장접수(50%)를 통해 이용한다. 참여 인원은 놀이실 규모에 따라 10팀 이내로 한정되며, 성인 양육자 1명과 영유아1명이 이용한다. (1일 1회차 이용가능)
    • 자유놀이실내 자율참여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 자유놀이실 예약 신청 후 자유놀이실 이용 시작시간 10분 경과 시 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예약신청 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2회 발생 시 소정 기간 동안 회원의 자유놀이실 이용신청을 제한한다.
    • 영유아 발달과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등은 정기적으로 진행 하며, 프로그램 일정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 문자, 게시판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다. 예약 신청은 홈페이지로 매월 네번째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은 해당 월 1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가족참여프로그램 제외, ※20년 3월부터 적용)
    • 프로그램 예약 신청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가가 어려울 경우 프로그램 전일(운영일기준)까지 예약 취소하여야 하며 월 1회만 인정된다. 당일 불참(당일 연락 포함) 사례 1회 발생 시 소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한다.(단, 질병으로 인한 불참은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
    • 프로그램 예약 신청 후 프로그램 시작시간 10분 경과 시 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당일 참여가 제한되며, 현장 대기자 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제7장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

    제12조(대여신청 및 운영시간)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시, 회원은 화성형아이키움터 해당 지점의 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대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시,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의 운영일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운영일자 : 매주 화요일~토요일
      • 이용시간 : 화요일~금요일 10:00 ~ 17:00
        토요일 10:00 ~ 15:00

      * 점심시간 및 소독시간 제외(12:00 ~ 13:00)

    제13조(대여 및 기한연장)
    • 대여는 회원만 가능하며 모바일(바코드) 회원카드 확인 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한다. 이후에 생기는 대여물품의 이상과 수량부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대여 물품수는 회원별 1인 장난감 2점(대형1점+소형1점 또는 소형 2점), 도서 5점까지 대여 가능하며, 14일간 대여하며 대여 연장은 불가능하다
    • 동일 품목에 한하여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 후, 동일 품목으로 즉시 대여가 불가능 하다. (단, 쌍둥이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한하여 중복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14조(반납)
    • 대여한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반납은 회원만 반납할 수 있다.
    •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대여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한다. 이 때, 대여물품은 대여 시 상태와 동일하게 반납하여야 한다.
    • 대여물품은 깨끗하게 세척 및 소독 후 반납하여야 한다.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대여 담당자는 반납자(회원이라 칭하는 자)에게 대여물품의 세척 및 소독을 재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시 소요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납 연체로 간주한다.
    • 대여물품의 구성품 일부 또는 전체를 두고 온 경우, 구성품 전체의 반납 시 까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때 비닐봉투, 네임텍 등도 구성품의 일부에 포함된다.
    제15조(연체 및 변상)
    • 대여물품의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대여물품 연체일수만큼 연체 일자로 부과된다.
    • 대여물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회원은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연체일자 적용은 반납 완료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부과되어 장난감 대여가 제한된다.)
    •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대여물품 파손 시 장난감 A/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여 A/S를 실시한다.
    • 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제16조(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나.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다.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 회원가입 신청 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 라. 가입 후 화성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마. 가입 후 화성시가 아닌 타 지역 직장에 재직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바.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1호점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
      • 사. 제15조제1항에 따른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 아. 같은 세대원(조부모, 조모, 부, 모 등)이 각각 등록한 경우
      • 자. 이용 영유아 연령이 만 5세 이상 되었을 경우
    •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 가호부터 사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일(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전액 환급받은 경우 3개월 간 다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연회비 환급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제1항 가호부터 사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회비를 환급하지 않는다.
    기간 15일 미만 15일 이상 ~ 30일 미만 30일 이상 ~ 90일 미만 90일 이상
    대여횟수 0회 1회이상 무관 무관 무관
    환급액 20,000원 15,000원 15,000원 10,000원 -

    회원등록일로부터 탈퇴신청서 제출일까지 산정하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7조(준용)
    •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024. 1. 1.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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