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료는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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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
본인부담금 | 시간당 2천원 |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천원)으로 이용 가능(‘24.3월부터 적용)
- 처음 이용할 경우,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공기관과 상담하여 예약합니다.
- 관리기관 또는 제공기관을 통해 아동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시 주의사항
예약 변경,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 1일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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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 | -2 | -3 | -4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당월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2호점 T. 031-8059-5115
화성형아이키움터 영천2호점 T. 031-831-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