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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정보 - 코로나19 생활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7.11.~)
    • 작성자 향남1호점
    • 작성일 2022-07-13
    • 조회 366
    첨부파일

    코로나 지원금.png

     

    코로나19 생활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7.11.~)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출처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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