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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약관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은 회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놀이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모 상담 및 육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 회원이란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하며, 직계존속이나 보호자 중, 1인으로 한다.
    • 회원이란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하며, 직계존속이나 보호자 중, 1인으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운영 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공지한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 이용 신청)
    • 회원으로 가입하여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원 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며,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 회원가입 대상자는 회원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하며, 직계존속이나 보호자 중, 1인으로 한다. 단, 회원 가입 후 화성시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이 자동해지 된다(화성시 소재 직장인 제외).
      회원가입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에서 서류확인(주민등록등본-6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재직증명서-화성시 소재 직장인일 경우 추가 구비) 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야 한다.)
    • 회원 가입시, 화성형아이키움터 지점 중, 1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가입해야하며, 서류확인도 동일지점에서 실시해야 한다. 지점 변경시에는 거주지 이전, 주 양육자 변경(조부모 양육시, 조부모의 주소 확인), 근거리 이용 등의 사유로 주소지 확인 후, 당초 가입했던 지점(팀장)에서의 확인 후에 변경 가능하다.
    • 회원 카드는 별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장난감 및 도서대여 회원은 모바일 카드(바코드)로 발급하며, 그 외 별도의 카드가 필요할 경우 바코드 실사 카드를 별도 발급한다.
    •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다. 단, 장난감 및 도서대여 연회비, 재료비, 교육비, 검사비 등을 실비 수납할 수 있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회원 제공 서비스 중, 부모-자녀 프로그램 참여와 전문가 부모 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는 선택 지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서비스(자유놀이실 이용, 부모교육, 부모모임 등)는 화성시 내 모든 화성형아이키움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연회비납부)
    • 장난감 및 도서대여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화성시 조례 제1636호(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1년의 2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장난감 및 도서대여는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일체의 비용 부담을 면제한다.
    구분 면제대상 추가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상위계층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원은 시설 보수 및 점검, 소독, 서비스 개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회원은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에서 시설물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에 통보하여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 이용 시 물품을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주의하며, 놀잇감 등의 물품이 훼손・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은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4장 회원의 책임

    제8조(회원의 책임)
    • 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 입실 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의 입실은 제한된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 이용 시 회원은 영유아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회원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장난감 및 도서대여 서비스 이용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회원의 부주의 또는 중량 초과,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회원의 보상 책임)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 이용 시 장난감이나 교구 등을 파손 ․ 훼손하였거나 부속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원이 보상한다. 회원이 장난감의 대체품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A/S가 불가능할 경우,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은 물품 구매날짜에 따라 변상 가격을 차등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분실 및 파손
    변상기준 변상금액
    구매 후 6개월 미만 구매 가격의 100% 변상
    구매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 가격의 80% 변상
    구매 후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 가격의 50% 변상
    구매 후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 가격의 30% 변상
    구매 후 3년 이상 구매 가격의 10% 변상
    장난감 수리 시 택배비는 회원이 별도 부담
    • 비닐봉투(끈 포함), 네임텍 등의 파손이나 훼손 시, 회원은 실비를 전액 부담한다. 실비 변상 가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분실 및 파손
    해당 물품 변상금액
    비닐봉투 대(大) 900원
    중(中) 700원
    소(小) 600원
    네 임 텍 400원

    제5장 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은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e-mail,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제6장 서비스 이용

    제11조(이용 안내)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의 이용일은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화요일 ~ 토요일이며, 운영 시간은 9:00 ~ 18:00 까지이다.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자유놀이실 이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회 : 10시 00분 ~ 11시 40분
      • 2회 : 13시 20분 ~ 15시 00분
      • 3회 : 15시 10분 ~ 16시 50분 (※토요일 3회차 미운영)
    • 자유놀이실은 사전(전화, 방문) 예약(50%) 및 현장접수(50%)를 통해 이용한다. 참여 인원은 놀이실 규모에 따라 10팀 이내로 한정되며, 성인 양육자 1명과 영유아 1명이 이용한다. (1일 1회차 이용가능)
    • 자유놀이실내 자율참여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 자유놀이실 예약 신청 후 자유놀이실 이용 시작시간 10분 경과 시 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예약신청 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2회 발생 시 소정 기간 동안 회원의 자유놀이실 이용신청을 제한한다.
    • 영유아 발달과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등은 정기적으로 진행 하며, 프로그램 일정은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형아이키움터) 홈페이지, 문자, 게시판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다. 예약 신청은 홈페이지로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은 해당 월 1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가족참여프로그램 제외, ※20년 3월부터 적용)
    • 프로그램 예약 신청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가가 어려울 경우 프로그램 전일(운영일기준)까지 예약 취소하여야 하며 월 1회만 인정된다. 당일 불참(당일 연락 포함) 사례 1회 발생 시 소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한다.(단, 질병으로 인한 불참은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
    • 프로그램 예약 신청 후 프로그램 시작시간 10분 경과 시 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당일 참여가 제한되며, 현장 대기자 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제7장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

    제12조(대여신청 및 운영시간)
    • 프로그램 예약 신청 후 프로그램 시작시간 10분 경과 시 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당일 참여가 제한되며, 현장 대기자 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시,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의 운영일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운영일자 : 매주 화요일~토요일
      • 이용시간 : 화요일~금요일 10:00 ~ 17:00
        토요일 10:00 ~ 15:00

      * 점심시간 및 소독시간 제외(12:00 ~ 13:00)

    제13조(대여 및 기한연장)
    • 대여는 회원만 가능하며 모바일(바코드) 회원카드 확인 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한다. 이후에 생기는 대여물품의 이상과 수량부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대여 물품수는 회원별 1인 장난감 2점(대형1점+소형1점 또는 소형 2점), 도서 5점까지 대여 가능하며, 14일간 대여하며 대여 연장은 불가능하다.
    • 동일 품목에 한하여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 후, 동일 품목으로 즉시 대여가 불가능 하다. (단, 쌍둥이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한하여 중복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14조(반납)
    • 대여한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반납은 회원만 반납할 수 있다.
    •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대여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한다. 이 때, 대여물품은 대여 시 상태와 동일하게 반납하여야 한다.
    • 대여물품은 깨끗하게 세척 및 소독 후 반납하여야 한다.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대여 담당자는 반납자(회원이라 칭하는 자)에게 대여물품의 세척 및 소독을 재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시 소요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납 연체로 간주한다.
    • 대여물품의 구성품 일부 또는 전체를 두고 온 경우, 구성품 전체의 반납 시 까지 제 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때 비닐봉투, 네임텍 등도 구성품의 일부에 포함된다.
    제15조(연체 및 변상)
    • 대여물품의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대여물품 연체일수만큼 연체 일자로 부과된다.
    • 대여물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회원은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연체일자 적용은 반납 완료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부과되어 장난감 대여가 제한된다.)
    •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대여물품 파손 시 장난감 A/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여 A/S를 실시한다.
    • 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제16조(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나.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다.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 회원가입 신청 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 라. 가입 후 화성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마. 가입 후 화성시가 아닌 타 지역 직장에 재직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
      • 사. 제15조제1항에 따른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 아. 같은 세대원(조부모, 조모, 부, 모 등)이 각각 등록한 경우
      • 자. 이용 영유아 연령이 만 5세 이상 되었을 경우
    •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 가호부터 사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일(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전액 환급받은 경우 3개월 간 다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연회비 환급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제1항 가호부터 사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회비를 환급하지 않는다.
    기간 15일 미만 15일 이상 ~ 30일 미만 30일 이상 ~ 90일 미만 90일 이상
    대여횟수 0회 1회이상 무관 무관 무관
    환급액 20,000원 15,000원 15,000원 10,000원 -

    ‘기간’은 회원등록일로부터 산정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17조(준용)
    •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장놀터 사업은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2024. 1. 1.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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