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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10
    • 조회 1116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어린이집은 2019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결과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방법    

    1. 보고 사이트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2. 회원가입 및 시스템 사용방법(실적입력등) :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3. 2019년 실시한 교육 : 2020년 3월 13일까지 입력 가능(* 당초 2월 29일 마감이나 어린이집 휴원조치 등으로 3월 13일까지 연장함)

    4. 2020년 실시한 교육 : 2020년 3월 14일부터 입력 가능

      

    (참고) 교육대상 및 방법 

    교육대상 : (전국 어린이집) 어린이집 소속직원 및 학생(유아)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교육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원격(인터넷 강의)교육, 체험교육 등 선택 가능(* 단순 유인물 배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육강사 : 내외부 강사 

    * 외부 강사추천 리스트는  www.able-edu.or.kr>강사찾기 기능에서 이용가능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152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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