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평가인증 확인방문 안내(변경사항 포함)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증 통과 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의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신임 원장 교육 불참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확인방문 과정의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 사항
- 재인증 참여과정 중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당초)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이 재인증 과정에 참여중이면서 재인증 현장관찰을받기 이전인 경우에는 확인방문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재인증 현장관찰 결과로 갈음
(변경)재인증 참여(참여확정월 이후 ~ 결과발표 직전) 중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경우 심의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 반영 후 불인증⇒ 희망 시 재평가 실시
확인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p.103를 참조 바랍니다. |
확인방문 신청
(어린이집) |
? |
확인방문 진행 |
? |
심의 |
? |
결과통보 |
기준점수 이상
(인증유지) | ||
기준점수 미달
(인증취소) | |||||||||
확인방문 사유 |
신청기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원장 교육 미이수 |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 |
평가인증 |
⇒ |
확인방문 |
⇒ |
확인방문 신청서 |
⇒ |
[신청]
클릭 |
⇒ |
신청서 작성 |
⇒ |
신청
완료 |
확인방문 사유 |
확인방문자 파견 인원 |
수수료 | |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
1인 |
20만원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
정원
99인 이하 |
2인 |
40만원 |
정원
100인 이상 |
3인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