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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평가인증 확인방문 안내(변경사항 포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4-07
    • 조회 6762
    2014년도 평가인증 확인방문 안내(변경사항 포함)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증 통과 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의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신임 원장 교육 불참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확인방문 과정의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사항
    - 재인증 참여과정 중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당초)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이 재인증 과정에 참여중이면서 재인증 현장관찰을받기 이전인 경우에는 확인방문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재인증 현장관찰 결과로 갈음
    (변경)재인증 참여(참여확정월 이후 ~ 결과발표 직전) 중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경우 심의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단계에 반영 후 불인증희망 시 재평가 실시
    확인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p.103를 참조 바랍니다.
     
    확인방문이란?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증가로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수준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확인방문 신청
    (어린이집)
    ?
    확인방문 진행
    ?
    심의
    ?
    결과통보
    기준점수 이상
    (인증유지)
    기준점수 미달
    (인증취소)
     
    확인방문 대상
    ? 확인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인증 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인가 받은 경우
    ? 인증 이후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인가 받은 경우
    ? 인증 이후 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39인 이하, 40인 이상 ? 39인 이하?장애아 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변경인가 받은 경우
    ? 인증 이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미제출 한 경우
    ? 인증 이후 교체된 원장이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미이수 한 경우
     
    확인방문 진행요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등록상태와 실제 운영상태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어린이집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확인방문 당일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만 진행 가능하므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확인방문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문 진행 시 어린이집에서 특정 원아에게 미출석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 확인방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인방문은 현장관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확인방문 신청
    ?신청기한
    확인방문 사유
    신청기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원장 교육 미이수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변경인가 또는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통보일자로부터익월의 동일일자까지)
    ? 신청기한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신청서 미접수 및 수수료 미납)는 인증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처리가 진행됩니다.
    ? 매월(신청 월) 말일 13시까지 신청 완료(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된 어린이집에 대해 확인방문이 실시됩니다.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인증
    확인방문
    확인방문 신청서
    [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확인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확인방문 신청 완료 후 해당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참여수수료 입금을 클릭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발급된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이체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확인방문 수수료
    확인방문 사유
    확인방문자 파견 인원
    수수료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1
    20만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정원
    99인 이하
    2
    40만원
    정원
    100인 이상
    3
    60만원
     
    확인방문 관련 문의사항 :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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